data-ke-size="size23">상속
직계가족의 사망후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것이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과 남긴 재산 안에서 변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인의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나오면 상속 포기를 한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1.고인(피상속인)서류
1) 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
**고인 서류는 상속인이 2명 이상이어도 1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상속인(의뢰인)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택1)
5) 소송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성함 기재 후 성함 석자 기재)
이렇든 필요한 서류도 많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발급받기도 힘들다 본인이 발급이 어려우면 변호사가 발급을 하면 된다
비용은 서류당 1만원
상속에 들어간 비용
나는 테헤란법무법인에서 상속관련해서 진행했고 변호사비용은 진짜 저렴하게 한거 같다
사건은 대구고 내가 사는곳은 서울인데
변호사가 직접가는게 아니고 전자문서로 서류를 접수하는 형식이어서 거리가 멀어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았다
상속인이 2명이어서 비용은 9만원당 총 18만원 들었고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7만원정도 들었다
직접하는거 보다 테헤란 법무법인에서 하면 비용도 얼마들지 않고 모르는것도 언제든지 물으면
대답해주어서 마음이 놓였다
상속포기 결정되는데 시간
6월 10일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보냈으니깐
1달 걸린거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