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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조건
22년 소득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1인가구) :22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려면 홀벌이가구는 소득이 최소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을 받는다
지급은 8월 28일 자정에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8월29일인데 29일 땡하자마자 들어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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